주상복합 인허가‘뇌물사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7 1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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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대가 무상분양 받은 3선의원 출신 이택석씨 기소 작년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인·허가를 위해 3선 경력의 전직 의원이 당시 현역의원을 통해 로비를 벌이려던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7일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인허가 관련한 청탁 대가로 건설시행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무상 분양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3선 의원 출신 이택석(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20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의원 등에게 인허가 관련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 등)로 건설시행사 UIH 대표 이승계(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작년 6월 서울 서교동에 주상복합 오피스텔(공사비 400억원) 건립을 추진하던 이씨로부터 “마포구청과 서부교육청 등에 로비해 허가 및 교육청 협의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8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한 채를 아들 명의로 무상 분양받은 혐의다.

이 전 의원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분양계약금 1080만원은 UIH측이 대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UIH로부터 부탁을 받은 이 전 의원이 작년 5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A씨를 UIH 관계자에게 소개해주면서 서교동 오피스텔 인허가 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A씨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A씨를 통해 구청 고위 관계자에게 실제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구청 인·허가로비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검찰에서 “지인인 UIH 간부 박모씨가 어려울 때 수백만원씩 도와줬는데 박씨가 그에 대한 답례로 오피스텔 계약금을 내 준 것일 뿐이며 나머지 중도금은 모두 내 돈으로 낼 계획이었다. 청탁 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또 UIH측으로부터 서교동 오피스텔 인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장 정모(50)씨, 오피스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유관 기관간의 협의과정에서 취학아동 수용문제에 대해 마포구청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준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서울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채모(54)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UIH 이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J사측으로부터 부천 스포츠센터 인허가 등과 관련해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지방 일간지 기자 오모(42)씨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건축 인·허가를 둘러싸고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등이 금품로비에 연루된 구조적 비리의 사례”라며 “로비명목으로 사용되는 돈은 고스란히 분양대금으로 전가되거나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야기해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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