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1년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
또 유해식품 사범으로 처벌받은 뒤 5년 동안은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분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식품 매출액의 10%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유해식품을 의무적으로 전량 회수하는 식품 리콜제를 도입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유해식품 제조업자를 신고하면 지금까지는 최고 30만원까지 포상했으나 이를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제조업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게 되면 그 환수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입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잠정적으로 수입·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와 교차, 또는 합동으로 위생 감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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