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이중계약…신청금 챙겨 잠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6 18: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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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00억 넘을듯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삼산1지구 상업용지내 상가분양을 받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가 신청 금을 받고 잠적,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삼산1지구 사기분양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분양대행업체 P사(대표 윤모·37)는 지상 8층∼10층 규모로 7개 건물의 테마 전문상가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2월부터 분양을 시작, 계약금의 15~20%인 신청금 7000만원∼4억원을 받고 ‘선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윤씨는 지난 4월 부평구 삼산동에 모델하우스를 오픈, 선분양자 및 정식분양 계약자들과 이중, 삼중 계약을 맺으면서 돈을 끌어들인 뒤 지난달 23일부터 잠적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지난 3일 윤씨를 업무상배임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 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직, 간접 피해자가 70명에다 피해액도 75억원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나 피해액도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찬식·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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