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납부예외자 85% “실직·사업중단 때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5 18: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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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납부예외자이며, 납부예외자의 태반이 최근의 경기 침체에 따라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는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 납부를 잠정적으로 제외해 주는 것으로, 전체 납부예외자 가운에 실직과 휴직, 사중단에 기인한 것이 무려 85%나 됐다.

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988만5000여명 중 480만3000여명(48.6%)이 납부예외자다.
이 가운데 실직과 휴직으로 인한 예외 사유가 368만8100여명으로 전체 납부예외자의 76.8%나 됐고, 부도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사례가 41만7900여명(8.7%)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소 불명(8.4%), 기초생활 곤란(3%), 재학(2.4%), 3개월 이상 입원(0.4%), 수감(0.4%)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납부예외자는 연금 사각지대를 폭넓게 형성,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만큼 사회안전망에 허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공단은 이와 관련, ▲납부예외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납부 가능기간을 납부예외 발생시점으로 5년 이내로 제한하고 ▲행방불명 등을 납부 예외 사유에서 빼 적용 제외자로 관리하며 ▲사업장 가입자 확대추진을 통해 납부예외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 계층을 지역 가입자에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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