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50-31번지에 대지면적 962㎡, 건축면적 132㎡규모로 일반건축을 위한 허가를 지난 2003년 10월29일자로 양평군으로부터 산림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아 전원형주택을 신축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주인 천모씨(63)는 인근 임야인 교평리 산26-58번지 1573㎡ 중 512㎡의 임야를 당초 밤나무 등 활엽잡목을 제거하고 경제수로 수목갱신 하겠다고 지난해 11월11일자로 군으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벌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씨는 입목벌채 후 당해 임야에 당초 목적과는 달리 경제수는 식재하지 않고 석축을 쌓아 인근 대지와 평지를 만든 다음 잔디를 심고 배수로 설치와 조경석, 조경수를 식재, 전원주택의 정원으로 조성해 사용하는 등 불법용도변경으로 산림을 훼손해 454만6560원 상당(2004년도 산림청고시 산림형질변경복구비기준:1㎡당 8880원)의 산림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수목갱신을 위한 입목벌채허가의 경우 육림계획에 따라 벌목한 후 경제수를 식재해야 하며, 산림 훼손이 우려되는 일체의 행위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축을 쌓고 토사를 매립한 것으로 보아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편법 허가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박모씨(56·양평군 양평읍)는 “무분별한 전원주택단지조성으로 산림훼손이 날로 심각한 지경인데 수목갱신을 위한 입목벌채허가를 받아놓고 정원을 조성해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편법을 사용하는 부도덕한 자들은 엄정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불법용도변경 사실이 확인된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에 고발해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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