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24일 오후 4시께 대전시 중구 무수동 인근 도로에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아내 명의의 엘란트라 승용차 앞 번호판에 지름1cm 크기의 전구 2개를 설치한 채 시속 121km로 20여km의 속도를 초과하면서 약 170km를 운행한 혐의다.
경찰은 속도를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이 무인카메라에 훼손돼 나온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한 끝에 박씨를 붙잡았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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