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오모(63)씨는 I병원의 과실로 심부정맥혈전증(혈액이 굳어서 혈관을 막는 질환)이 초래됐다는 S화재해상보험회사의 법률 질의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를 최근 입수했다며 언론에 공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제4∼5요추간 융합술을 받은 오씨의 경우 수술 전 이미 심부정맥혈전증의 위험인자가 있었는데도 쇄골하정맥이 아닌 대퇴정맥에 주사선을 확보해 운동제한을 초래했고, 수술 후에도 압박스타킹 착용과 헤파린 투여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수술 후 3일째 발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맥주사선만 제거하는데 그치는 등 5일째가 돼서야 압박스타킹을 착용시켰으며, 7일째에나 헤파린을 투여해 조기진단과 처치를 지연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에 관련해 의견서에서는 수술 전후라도 오씨의 심부정맥혈전증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헤파린을 투여해 별다른 후유장애가 남지 않았다는 점 등 을 참작해 병원의 책임을 완화, 500만원의 위자료 외에 평생 복용해야 할 항응고제 약값에 대한 20% 책임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씨는 “평생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안고 살아야하는데도 고작 500여만원으로 합의를 종용했다”며 담당의사와 병원의 성의 있는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I병원 관계자는“다른 병원에서도 치료하기 힘들었던 허리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병원기록카드 등으로 볼 때에도 후유장애에 대한 병원측의 잘못은 없다”면서도 보험회사의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은 사실로 인정했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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