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선착장에서 화보촬영 중 오양과 보증인 관계로 있으면서 선착장에 보호 장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화보촬영을 해 오양의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다.
경찰은 오양이 화보 촬영 중 발을 헛디뎌 실족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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