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울타리 낮아 사망사고땐 道公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1 1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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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바퀴 펑크로 기준 높이에 못 미치는 울타리에 부딪힌 뒤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주인과 도로공사에 7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일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터져 차가 울타리에 충돌한 뒤 추락하는 바람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형이 숨졌다며 A(34)씨가 차량주인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타리가 준공 당시 자체 기준인 8.1m에도 최대 1.5m가 모자라고 잦은 도로 공사로 울타리 높이가 낮아진 걸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예산, 시간을 이유로 울타리 높이 조정이나 방호벽 강화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책임자로서 차량 정비를 소홀히 해 타이어 펑크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차량 소유자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A씨의 형은 차량 주인인 직장 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뒷바퀴가 터진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교량형 고속도로 울타리를 넘어 5m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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