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락한 보라호는 국내 소형항공기 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과학기술부 국책사업으로 총 48억원을 들여 지난 1999년부터 개발을 시작, 4년6개월여만에 순수 국산 4인승 소형항공기로 개발됐다.
이 사업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성준모토라비아, 공군사관학교, 한국항공대, 건국대가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항공대 소속인 은·황 교수도 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 외부공개를 앞두고 최종 시험 비행을 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유족들과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주요한 국책사업을 수행하다 숨진 두 사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두 교수가 이번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금전전 보상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해보험 각각 3억원과 사학연금에서 나오는 1억600만원, 1억900만원이 전부다.
상해보험은 위험한 비행에 대비한 당연한 사고 보험이고 사학연금은 이들의 퇴직금이어서 사실상 국가 차원의 보상은 전혀 없는 셈이다. 물론 두 교수는 정부로부터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받아 일단 `명예’는 얻었지만 위험을 담보로 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명예는 물론 금전 보상 규정도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항공대 A교수(48)는 “두 교수님은 헌신적인 개발 열정만을 갖고 위험스런 일을 자진 전담해 왔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부와 국가보훈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두 교수가 공무원이나 군인 신분이 아닌 데다 국책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국가 차원의 보상은 현행법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대는 이 와중에 “두 교수가 개인적 신분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 보상이 어렵다”며 “다만 두 분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교내에 추모비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해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유족들은 “유족들과 협의 없이 장례 절차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발하며 지난 30일 항공우주연구원과 항공대 공동장으로 치러질 예정인 영결식을 거부하고 31일 오전 가족장으로 영결식을 치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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