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평택환경위원회(위원장 전명수)에 따르면 (주)뉴그린은 지난 2000년 7월20일에 주민과 현재 설비용량인 84t 이상의 쓰레기는 소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공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18일 경인지방환경청에 92.4t의 추가설비증설사업계획 허가를 받아 평택시로부터 지난 5월28일 건축허가를 받아 설비증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증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난 24일 평택시청을 방문, 성명서를 발표 한데 이어 31일 오후 1∼3시까지 포승면사무소 3층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어서 건축허가를 내준데 대한 항의로 안중출장소에 집결, 항의 집회를 가졌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주무관청인 환경부와 경인환경청 및 평택시청 등을 지속적으로 항의방문 할 계획”이라며 “시민ㆍ환경단체와 연대해 산업폐기물 관련 법 개정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뉴그린 측은 “주민과의 협약 당시 설비규모가 84톤이었기에 그 이상을 태우면 않된다는 의미였지, 증설과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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