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들 시간외 수당 ‘편법’ 수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31 18:32: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찰청, 예산 바닥나 곤혹 경찰청이 일부 직원들의 `편법’ 시간외 수당 수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본청 소속 경정 이하와 기능직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으로 32억원을 책정했으나 상반기에만 28억원을 써버려 애간장을 태워야 했다.

한동안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던 경찰청은 급히 다른 예산항목에서 16억원을 전용, 수당을 지급해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근본 원인은 일부 직원들이 `비양심적인’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행태를 보였기 때문.

새벽이나 저녁 늦게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책정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일부 직원들이 `부업’으로 여겨, 많게는 1개월에 수십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타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들은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 출근해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하거나 퇴근 후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밤늦게 청사로 돌아와 사무실에 퇴근 체크를 하는 몰지각한 행태를 보였다.

일부 직원들의 이 같은 `꼴불견 행태’ 때문에 결국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

경찰청은 고민 끝에 올 하반기부터 야근을 하는 직원이 오전에 부서장에게 결재를 맡고서야 야근수당을 탈 수 있는, 다른 부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발한’ 제도를 도입해야 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이 취임 후 `신상필벌’을 누차 강조하던 터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경찰은 앞으로 직원들의 수당체계 지급에서도 철저히 근무강도에 따른 `차별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승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