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살해’공범 석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30 1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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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방조·사전모의 혐의없어”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는 경찰관 살해범 이학만(35)과 함께 살인방조 등 혐의로 구속된 김모(38)씨에 대해 “이씨 범행을 방조했거나 사전에 이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고 볼 수 없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사전에 경찰관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범행현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붙잡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씨가 김씨와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구속취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가 ‘범행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관을 살해할 것이라 생각지 못했는데 어떻게 김씨와 사전에 범행을 모의 했겠나’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감금, 폭행한 내연녀 이모(35)씨도 검찰에서 “김씨는 내가 이씨와 만나 합의하는 것을 도우러 왔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인 이학만이나 내연녀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며 “이들이 모두 김씨의 범행공모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따라 경찰관 살해사건과는 별개로 횡령 및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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