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60% 청약철회 안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30 18: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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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링 … 27.8%만 ‘표준약관’ 이용 서울시에 소재한 인터넷 쇼핑몰 10곳 중 6곳이 청약철회가 안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 ecc.seoul.go.kr)가 시에 등록돼 있는 인터넷 쇼핑몰 중 2만126개 업체에 대해 최근 두 달여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54.2%(1만906개)만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3.8%(6812개)는 휴업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영업중인 쇼핑몰 가운데 59.7% (6508개)가 청약철회를 보장하지 않거나 기한 또는 물품을 제한하고 있었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 법으로 규정된 필수항목을 초기화면에 제대로 표시한 곳은 26.3%(2864개)에 불과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27.8%(3028곳)뿐이었고 40.7%(4434)는 중요한 정보들이 누락된 자체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17.8%(1940곳)는 사이트에 약관조차 게재하지 않았다.

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뒤 배송이 확인된 뒤에야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30여 곳에 불과했다.

시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들에는 시정권고를 하고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직권말소 조치를 요청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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