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침해사범’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30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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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합동단속반’편성 경찰청은 30일부터 각 지방경찰청과 산하 경찰서 내에 수사·형사·생활안전과 등을 통합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정부기관과의 협조 하에 경제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민생 점검회의’의 지시내용을 다른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 범죄가 빈발, 서민층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8대 민생경제 침해범죄’를 선정, 범정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경찰의 단속대상은 ▲금융거래질서 교란 ▲취업 및 창업사기 ▲기업을 위장한 갈취형 조직폭력 ▲불법 다단계 판매 등 유통질서교란 등이다.

이밖에 과외 등 불.탈법 교육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국민건강 위해 사범,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행위도 단속 대상에 올랐다.

/이승철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은 금감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경제피해 신고나 불법행위 제보를 직접 접수하는 핫라인(hot line)을 설치, 긴밀한 공조단속을 벌이는 한편 실적이 우수한 경찰관은 포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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