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사생활 침해로 떤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30 18: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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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목욕탕·찜질방등서 찍혀 알몸 외부유출 우려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담은 속칭 ‘몰래 카메라’가 인터넷 등에 유포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북부지역에서도 주민 밀집시설인 목욕탕과 찜질방 등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는 업체가 늘면서 이용객들이 사생활 노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관리·감독해야할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법이 없다’며 무관심 행정으로 일관, 이용객들의 알몸이 고스란히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마저 우려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주부 유모씨(35·의정부시 신곡 2동)는 남편과 함께 인근 서울 중계동의 M찔질방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유씨는 여자 탈의실 곳곳에 설치돼 있던 10여 개의 CCTV가 마음에 걸렸지만 ‘설마’하는 생각에 옷을 갈아 입고 느긋한 마음으로 사우나와 찜질을 즐겼다.

그러나 유씨는 우연히 관리실을 들여다 보고 깜짝 놀랬다.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전송된 탈의실 내부의 모습이 관리실 모니터에 여과없이 뜨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좀도둑이 많아 카메라만을 설치한 뒤 바로 연결선을 끊어 녹화를 하지 않는다는 업체의 말만 믿었는데 관리실에서 직접 전송화면을 확인한 후 할 말을 잃었다”며 “관계자에게 항의했지만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말만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정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

최근 의정부, 양주시 등 찜질방도 몇 몇 곳에 CCTV를 설치, 이용객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들 업소는 지난해 이용객들이 민원이 접수돼 현장 조사를 했지만 CCTV 설치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어 “카메라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는 업주의 말만을 믿고 사태를 일단락지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적발되더라도 행정적 처분을 할 수 없는 데다 대부분 업체가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CCTV가 VCR에 테이프 녹화 방식에서 언제 어디서나 현장을 볼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로 발전, 해킹과 함께 인터넷망을 통한 유포 가능성이 높아 CCTV 설치에 따른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경기북부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업주들이 시정장치와 내부 관리를 강화해 도난품을 줄여야지 무책임하게 CCTV만 설치한 뒤 외부 유출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며 “담당 공무원들도 관련법규가 없다며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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