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차량에 치인 행인, 경찰차에 또 치어 숨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29 1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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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음주운전 차량 책임 더 크다” 음주운전 도주 차량에 치인 행인을 도주 차량을 쫓던 경찰 차량이 미처 보지 못하고 다시 치어 숨지게 했다면 1차적으로 사고를 낸 음주운전 차량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고영석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도주차량에 치인 행인을 다시 치어 숨지게 한 경찰관 조모씨 보험사인 H보험사가 “음주운전 차량 책임이 더 크다”며 도주차량 보험사인 S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망가다 행인을 치어 쓰러뜨린 음주운전 차량운전자의 책임이 도주범을 추격하다 도주차량에 치어 쓰러진 행인을 미처 보지 못하고 다시 치어 숨지게 한 경찰관의 과실보다 중하다”며 “과실비율은 60% 대 40%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3월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한모씨 차량을 뒤쫓던 경찰관 조씨가 앞서 가던 한씨 차량에 치어 쓰러진 권모(22)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어 숨지게 하자 조씨 차량 보험사인 H보험사는 권씨 유족에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한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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