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정치인, 기업가 등의 이름으로 된 영문·한글 도메인을 미리 등록한 뒤 이를 사주지 않으면 해당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했을 때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이모(25)씨를 구속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6월 모 국회의원의 한글 및 영문 이름으로 된 도메인 17개를 미리 등록한 뒤 의원측에서 도메인 양도를 요청하자 5000만∼7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도메인을 성인사이트에 연결하겠다고 말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정치인 7명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치인과 관료, 기업가, 유명 연예인의 이름으로 된 한글 인터넷 주소나 영문 도메인 191개를 등록한 뒤 이를 성인사이트에 연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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