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상 부업사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29 18: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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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署, 40대 영장 인천 동부경찰서는 29일 그림에 색칠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충청.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의 생활정보지란에 ‘그림샘플 색칠하기, 1장당 100∼1000원’이라는 부업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신청한 사람들로부터 신청비 명목으로 1인당 6만원씩 송금받아 600여 명으로부터 모두 3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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