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슈퍼마켓이나 대형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에게 1회용 봉투를 크기에 따라 20∼50원에 판매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 후 다시 반납할 경우 같은 가격으로 환불받는 1회용 봉투 환불제가 지난 99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매업소나 주민들이 1회용 봉투 환불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관계당국의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 소비자들은 봉투 값이 싸다는 이유로 구입한 봉투에 대한 반환을 외면, 환불받는 사례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강화지역 대형 매장과 슈퍼마켓 등 소형 판매장중 일부 업소에서만 1회용 봉투를 환불해 주고 있을 뿐 나머지는 아예 환불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일부 매장 관계자들조차 1회용 봉투 환불제가 시행되는지도 몰라 관계기관의 홍보가 미흡함을 반영해 주고 있는가 하면 제도자체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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