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위반 섬유사 대표 벌금 30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25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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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 2부 강선령 검사는 25일 해당 자치단체에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한 H섬유 대표 정모(62)씨를 지하수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부족한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포천시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15일 포천시 가산면 자신의 공장부지에 시추를 한 뒤 10여일 동안 1일 50여t의 지하수를 사용한 혐의다.

한편 지역주민 73명은 마을의 지하수가 고갈된다며 포천시 등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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