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부족한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포천시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15일 포천시 가산면 자신의 공장부지에 시추를 한 뒤 10여일 동안 1일 50여t의 지하수를 사용한 혐의다.
한편 지역주민 73명은 마을의 지하수가 고갈된다며 포천시 등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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