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지난 6월21일부터 5일 동안 의정부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 특정 업체에 설계변경을 통해 수의계약했다는 것이다.
제2청은 이와 관련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지하차도 건설 예정지를 택지지구로 편입시켜 감리비를 포함, 229억원 상당의 공사를 A업체와 수의계약했고 45억5000여만원 상당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이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이는 설계변경은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설계서와 현장 상태의 불일치’, ‘신기술 공법 등 사용’, ‘사업계획 변경’ 등의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상 절차 위반으로 부적정한 조치로 지적됐다.
한편 의정부시와 해당 업체는 “한 건은 43번 국도 확장 및 포장 공사 구간과 겹쳐 수의계약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포천 방향으로 후퇴시켜 택지지구로 편입시키는 것이 불가피해 수의계약했다”며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제2청은 또 이번 감사에서 이 건을 포함해 업무를 잘못 처리하거나 소홀히 한 55건을 적발, 17건 13억1900여만원을 감액, 회수 또는 추징 조치했으며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요구하고 20명은 훈계조치 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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