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먹구구’승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24 2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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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근 아파트 일조·조망권 침해로 살기 어려워 경기도 광명시가 각종 재건축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사업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인허가를 비롯한 재건축사업승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해당 주민들에 따르면 광명시 하안1동 48번지 대길아파트(45세대) 앞쪽으로 지난해 4월 시흥아파트 재건축승인을 해 406세대를 최고 23층까지 건축하고 있으며 옆쪽으로는 같은 해 5월 연립주택을 재건축 해 218세대 아파트를 최고 15층으로 건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뒤쪽으로는 지난 99년도에 삼익아파트 3동이 준공돼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22년된 대길아파트 45세대 주민들은 사면초가 된 상태에 겨우 면적도 427.9평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인데다 빗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겨 주거용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면초가 된 대길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지 못할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 재산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데다 도심 속의 빈집으로 전락될 우려마저 안고 있어 시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인 최모(48·광명시 하안동)씨는 “시가 재건축 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 타당성여부를 감안해 사업승인을 해줘야 하는 데도 무조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수의 주민이 불이익은 물론 무용지물의 재산으로 전락됐다”고 원망했다.

또 박모(50·광명시 하안동)씨는 “적은 땅에 재건축도 할 수 없는 실정인데다 모두가 영세민들로 높은 가격으로 재건축은 불가능해 시에서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밖에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삼익아파트를 건축할 당시부터 재건축을 종용했으며 지난해도 재건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는데도 주민들이 부담금을 거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재건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로서는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대길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2곳의 재건축 아파트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소음과 조망권 등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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