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최고 2배 늘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22 17: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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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서 ‘지역’이동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이동할 경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있는 `유(有)자산 지역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일 때에 비해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22일 내놓은 `2003 연말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이동한 세대는 총 100만331세대나 된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이후 월평균 3만4981원의 보험료를 납부, 직장가입자 때의 3만227원에 비해 보험료가 15.5%나 증가했다. 직장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을 계산한 것이다.

이 가운데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있는 세대는 월보험료로 7만8237원을 납부, 직장가입자때의 3만9956원에 비해 무려 95.8%나 늘어났고, 소득과 재산이 있는 세대는 5만1660원으로 보험료가 87% 증가했다.

또 소득과 자동차가 있는 세대 48.2%, 재산과 자동차가 있는 세대 36.7%, 재산만 있는 세대 22.2%, 자동차만 있는 세대 9.1%, 소득만 있는 세대 1.5% 각각 늘어났다.

복지위는 “무자료 세대와 전월세만 있는 세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나는데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직장에서 실직한 가입자의 경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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