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제일모직, 새한 등 3사가 지역별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학생복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 및 유지하도록 합의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며 거래조건의 합리화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최고가 유지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사가 사전 합의하에 입찰에 참여해 입찰을 무산시킨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생복 판매로 1999∼2000년 매출액 607억원에 매출이익 171억원을 올린 점과 3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매출액의 4.5%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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