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가건물 인도 점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9 18: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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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락洞등 공사현장 행인 교통사고 위험에 도시미관도 해쳐 공사현장 등에서 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으나 단속법규는 미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구나 이들 불법 가설건축물이 인도등을 침범, 인도중앙에 버젓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련당국을 이를 방관만하고 있어 봐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택 공한지와 공사현장 등에 관리사무실의 용도로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가설건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도시 미관과 환경을 해치고 있다.

관련 법규를 보면 가설건축물은 건축공사현장 사무실과 주차장 관리사,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존치기간을 법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면서 허가권자인 관공서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용기간 연장은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료 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에 따른 강제이행금만 부과할 뿐 강제집행권이 없는 실정이다.
현장사무실은 건물 신축을 완료한 후에도 토지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가설건축물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정부시 신곡2동 제2청사앞 인도 중앙에는 수개월전부터 C프라자 분양모집 현수막을 건 컨테이너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주민 김모씨(33.회사원)는 “몇달전부터 인도에 분양광고물 가설 건축물이 있었다〃며〃이곳을 지날 때면 차도로 돌아가 교통사고 위험도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민락동, 녹양동등 신축공사장주면과 일반 주택가등지에 만연되고 있으며 일반 소규모 공장주변일대에도 난립되어 있으나 단속은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개발지역을 비롯한 도심 주택가와 주요상가 주변에도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설건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나 단속할 법적 근거가 약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과되는 강제이행금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할 경우 1㎡당 시가표준액의 1/2을 위반면적과 곱하고,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10의 범위안에서 부과토록 돼 있다”며 “가설건축물 설치를 억제하는데는 단속 인원부족등으로 역부족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축 전문가 이모(44.의정부시 의정부 2동)씨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신고서 접수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존치기간 연장시에는 횟수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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