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기준 초과배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8 19: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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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장암동 일반페기물 소각장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일반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01년 11월 가동 이후 3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다이옥신이 초과 배출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6월 28일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을 위해 산업기술시험원에 소각로 1, 2호기에 대한 측정을 의뢰한 결과 2호기에서 기준치(0.1ng)를 초과한 0.13 n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소각로내 먼지와 미세입자 등을 걸러주는 백필터 망 224개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 하자가 발생한 2개의 망을 고압 실리콘으로 밀봉, 보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7개월여동안 대대적으로 소각장내 반건식 반응탑과 소각재 이송컨베이어, 촉매탑, 백필터(446개) 등을 보수한 시는 또다시 다이옥신이 검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운영요원과 주민감시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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