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사기죄 처벌 온당치 못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8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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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조모씨 무죄확정 판결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성매매 여성을 경제적으로 옭아매기 위해 선불금 제도를 악용해온 업주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서 윤락행위를 알선·유인·강요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권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한 윤락행위등 방지법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8일 유흥업소 주인에게서 1100만원의 선불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업소 종업원 조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선불금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급료의 일부로서 업주에게서 미리 지급받는 돈으로서 이를 갚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를 적용해선 안된다”며 “실제로 근무할 의사가 있었는지, 변제를 못한 것이 업주의 책임이 기인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선불금을 지급받은 후 약정한 2개월간 업소에서 근무했으나 업주가 급료에서 결근비,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해 급료를 거의 지급받지 못했다”며 “조씨가 계속 근무를 요구했음에도 거절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씨가 선불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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