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지 개발 사업권 획득과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조세를 포탈하고 뇌물을 제공한 죄질은 중하지만 필요 경비를 편법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추징 세액을 전부 납입한 점과 뇌물공여도 김성래의 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세무관행상 경락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무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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