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평택 일대에서 국지적인 토지투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이 지역의 토지 취득자와 양도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중개업소중 강원도와 충청도 등 개발 예상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뒤 소규모로 나눠 팔며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22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평택지역 세무조사 대상자는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자 40명 △토지 양도자중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지인과 1년 미만 보유토지를 2차례 이상 양도한 사람 등 53명 △개발계획을 과장광고 하면서 땅값 급등을 부추긴 중개업소 5곳 등이다.
국세청은 평택지역 중개업소 5곳과 서울·수도권의 중개업소 22곳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이날 조사에 전격 착수, 내달말까지 40일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평택지역의 투기혐의자 93명은 전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데 이어 오는 23일부터 25일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투기혐의자는 지난 1999년 이후 전 가족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세금탈루 여부를 통합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세금 탈루사실이 적발되면 세금 추징과 함께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미등기전매 등 법규위반자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동향을 감안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국지적으로 투기조짐이 나타나면 자금출처 조사와 양도세 조사 등 집중 조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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