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연천군 C가요주점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 승인없이 대중가요와 가곡 1000여점이 수록된 가요반주기를 이용, 영업을 해 온 혐의다.
함께 기소된 한씨도 지난 200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J유흥주점에 저작권협회의 승인없이 가요반주기를 이용,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20평 미만의 유흥주점이 대중가요 등이 수록된 가요반주기를 사용하려면 월 2만7000원의 저작권료를 내야하며 20평 초과시 10평 기준으로 8000원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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