除煙설비 ‘봐주기’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6 1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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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市 호평·평내지구 아파트 ‘現소방법 외면 舊法 적용’ 시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있는 공동주택들이 소방설비를 하면서 제연설비가 현실과 다른데도 허가관서 실무자들이 이전 법을 적용, 건축을 허가하고 건축 허가 시점만 고집하고 있어 봐주기식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더구나 안전관련 환경이 취약한 이 지역의 실정에 화재 발생시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끼치는 연기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설비인 제연설비마저 입주자들은 물론 이용자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설비로 일관하고있는 실정이다.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공동으로 개발, 건축하고 있는 남양주시 호평, 평내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들이 약 60∼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들의 안전을 중요시 해야하는 소방설비 중 제연설비가 정상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 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는 호평, 평내공동주택은 총 면적 60여만평에 1만6000여 세대를 수용하는 대단위 건설사업이다.

그러나 건설사업에만 심혈을 기울인 듯 대다수 공동주택들이 반영하고있는 냉·난방 시설이 중앙 공급방식이 아닌 개별방식으로 돼 있는 등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지 취재팀과 소방방재 전문가에 의해 밝혀진 사실로 이 지역 건설현장 대부분이 건축물에 자동차압·과압 조절 시스템을 설치토록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소방법을 외면하고 그 이전 법을 적용한 설비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현장 실무자들이 자동차압·과압 조절 댐퍼의 정상적인 기술의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건축 허가시점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시공자는 시행자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으로 (실제 공사비 부분에서 현행법에 준하는 설비를 적용하면 세대 당 약 1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 함) 현행 소방법을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자동차압·과압 조절 시스템 설치토록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국내 건축물들은 제연설비를 자동차압·과압 조절 시스템으로 시공해야 한다.

관할 시 실무자는 “건축허가 시점이 현행 법 시행일 이전이기 때문에 착공이 법 시행 이후라도 현행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니다”는 답변이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전문가 박용우씨(52)는 “건축준공검사가 소방당국의 소관업무에서 제외된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면서 “더 큰 문제는 입주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이 무방비상태로 입주자들에게 분양된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한편 소방 관계자들도 “법 이전에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설계 및 감리, 그리고 시행과 시공이 필요하고, 당국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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