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에 건설 중인 9홀 대중골프장 사업자인 S레저측이 지난 7월27일자로 수원지방법원에 골프장 건설 방해행위로 손해를 보았다고 유모씨 외 4명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시켰다.
소장에서 S레저측은 송림리 485-외 19필지 지상에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4월13일자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돼 현재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하수오염, 토사유출 등 문제를 이유로 반대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집회를 갖고 여주군 공무원에게 허가되지 않도록 간섭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수막 설치와 사업부지 진입로 입구에 폐기 냉장고 등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투기, 통행을 방해하거나 현관문 유리창을 부수며 압박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따라서 S레져측은 일부 주민들의 행동은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을 것으로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림리 주민들은 S레저 측이 소장에서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반대 집회의 경우 항상 집회를 신고를 통해 시위를 해왔으며 폐기냉장고 사무실 무단침입의 경우 전혀 모르는 일로 소송을 위해 긴 시간동안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민들은 S레저측이 없는 사실을 꾸며 소장을 낸 것에 대해 일단 대응을 통해 잘못이 없음을 밝히고 무고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여주군은 “이번 주민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몰랐으며 주민의 시위로 인해 간섭을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주민과 사업자간 화해를 통해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금리 한 주민은 “골프장문제는 주민과 사업자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군이 전혀 소송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민원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사람을 잘 선택해야 주민이 대우받
는 행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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