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생유원지내 위치한 의정부 장암동 M식당과 가평군 U식당 등 48곳은 해당 자치단체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형사고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해 음식을 만든 고양시 H마트와 가평군 J식당 등 12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 J문구 등 11곳은 사탕과 초콜릿 등 완제품을 납품받아 나눠 팔면서 제조원과 제조일, 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종사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파주시 H식품 등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제2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개선시까지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해 나가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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