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1년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K컨설팅 사무실에서 곽모씨의 자격증을 S건설회사 대표 이모씨에게 대여해 주는 대가로 18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974회에 걸쳐 모두 3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다른 업체 대표 4명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8억5000여만원, 4억8000만원, 4억1000여만원,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 등은 건설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대학생이나 졸업생 등에게 접근, 자격증 대여를 권유한 뒤 고용비용을 아끼려는 건설업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줘 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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