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포천시가 수년간 냉장이나 냉동에 대해 지도단속과 더불어 적발이나 계고 없이 무관심 속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대형마트나 대형할인점·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야채, 두부, 묵, 만두, 소세지, 어묵 등 상온에서 7일 이상 보존성이 없는 식품은 상온 10℃ 이하에서 냉장보관·유통시켜야 하며 육류, 어류 등 냉동제품의 경우는 제품의 중심온도가 -18℃ 이하로 보관·유통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포천시에 등록된 19개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이의 적정온도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관리자들 조차도 적정온도의 개념이 전무한 채 근무하고 있어 대형마트를 믿고 식품구매에 나선 소비자들은 싱싱한 제품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우리의 K마트에서는 구리농산물 시장에서 식품을 구매, 운반하는 과정에서 7℃ 이하의 냉장차로 운반해야 하나 일반차량 등으로 운반,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있었으며 매장의 냉장고 온도도 대부분 적정온도인 10℃ 이하를 훨씬 웃도는 14∼15℃를 유지하고 있었고 다른 ㅋ마트에서는 냉장식품의 일부를 아예 냉장고 밖에 진열하고 있었으며 ㅎ마트는 냉동보관 육류를 진열장안에는 -2℃ 보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상온 6℃로 보관하고 있었고 또 냉장류인 양파 등 야채류를 냉동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냉장∼냉동의 개념이 상실된 채 이에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냉장고 제조회사 핑계를 대는 등 보관 관리에 대한 상식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시의 G마트에서는 냉장고의 온도계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온도계가 부착된 대부분의 업체들도 온도계의 표시온도와 실측온도가 5∼6℃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식품위생 한 관계자는 “진열대의 표시온도는 진열대 내부의 온도를 정확하게 나타내야만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며 “진열대에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 원활한 통풍이 저하되는 경우와 성애가 많이 껴서 기능이 저하 될 때 등 하루 중 몇 회에 거쳐 발생되는 재생시간 중에도 온도가 떨어져 식품이 녹기 시작하면 안 된다”면서 운영자들의 지속적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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