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人공제회, 부동산투자 비리 얼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6 1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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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자알선 금품로비 포착 군인공제회 기금운용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 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공제회측의 금융투자 부문에 이어 부동산 투자 과정 에서도 비리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군인공제회가 건축업자에게 거액을 투자하도록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대출알선업체 대표 김모(44)씨를 별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김씨는 작년 4월 종로 L아파텔 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건축업자에게 군인공제회로부터 1350억원을 투자 유치하도록 해준 뒤 건축업자로부터 현금과 오피스텔 등 27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은 채권확보 차원에서 건립사업 자금관리를 맡아왔다.

검찰은 김씨가 27억원 중 1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공제회 간부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 김씨 주변 계좌추적에 착수했으며 공제회의 부동산 투자관련 자료들을 넘겨받아 분석중이다.

검찰은 군인공제회가 시행한 한남동 H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공사인 J건설측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을 수수한 군인공제회 차장 A 씨와 용산구청 국장 B씨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군인공제회가 시행한 서초·한남동 주상복합 건물 및 한남동 고급아파트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으나 분양과 관련한 직권남용이나 청탁사례가 현재까지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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