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구역 ‘그린존’ 생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6 1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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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속도 30km로 제한 경찰은 16일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보행 약자를 보호하고 통행인이 많은 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보호구역(그린 존.Green Zone)’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보호구역은 양로원이나 장애인시설 앞 도로 등 보행 약자가 자주 다니는 지역이나 통행인이 많은 번화가, 주거밀집지역 등에 지정되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가 취해진다.

최고 속도는 30㎞로 제한되며 보행자 보호구역 표시, 도로폭 축소,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면 정지(STOP) 표시 등 교통량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 경찰은 지방청별로 1~2개의 보행자 보호구역을 시범 지정, 운영한 뒤 이를 확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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