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구역은 양로원이나 장애인시설 앞 도로 등 보행 약자가 자주 다니는 지역이나 통행인이 많은 번화가, 주거밀집지역 등에 지정되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가 취해진다.
최고 속도는 30㎞로 제한되며 보행자 보호구역 표시, 도로폭 축소,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면 정지(STOP) 표시 등 교통량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 경찰은 지방청별로 1~2개의 보행자 보호구역을 시범 지정, 운영한 뒤 이를 확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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