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면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차원에서 1개월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기울인 다음 고용안정센터의 인력부족 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를 신청, 구직자 추천과 선정을 거쳐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3년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은 종업원 300명 미만 제조업과 사업비 300억원이상 사회 간접자본(SOC) 부분 건설업, 농·축산업 등으로, 현재 채용가능 국적은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8개 나라중 필리핀과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다.
이후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간 외국인 고용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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