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서울경찰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학만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박씨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아들 신씨에게는 `감사장’을 각각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어 “`이학만 현상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박씨 모자에게 공동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이학만 검거에 어머니와 아들 중 누가 더 결정적 역할을 했느냐를 놓고 고민해오다 모자에게 공평하게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형사사건 관련 신고 최고 보상금은 2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10월 형사사건 신고·제보자에게도 최고 5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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