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업자 긴급체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5 18: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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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4일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고리를 받아온 이모(34)씨를 대부업등록 및 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34)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에 `A기획’이라는 사무실을 차린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모씨 등 32명에게 100만~5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월 5.5%)보다 높은 월 6~45%의 이자율을 적용, 3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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