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城南火葬場사용료 대폭 인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5 1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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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최고 200% 인상 경기도 성남시가 화장문화 확산 속에 늘어나는 서울 등 주변지역의 화장 및 납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외지인에 대한 화장·납골비용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다음달부터 영생관리사업소가 중원구 갈현동에 운영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 거주자와 차별폭을 넓혀 관외(연고가 없는 외지인) 거주자에 한해 66∼200% 인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외 거주자의 경우 15세 이상은 18만원에서 30만원으로, 15세 미만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장유골은 9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영아화장은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추모의 집(납골당) 사용료도 15년 기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료 혜택을 받는 관내 자격요건도 성남시 주민등록자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강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 원지동 등 주변 자치단체의 화장장 건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외지인들의 화장·납골 수요가 몰리면서 정작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성남 화장장 이용건수 1만432건 가운데 외지인이 78.6%인 8195건를 차지했다.

영생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화장로 15기 중 10기를 가동하고 있으나 서울 등 인근 지역으로부터 화장 수요가 몰리면서 인력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예약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며 “화장장 주변 공시지가가 4만원에 머물 정도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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