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교량공사 '입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2 1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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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市 옛 예규 적용 업체 적격심사 대상 선정 경기도 의정부시가 교량공사 입찰을 추진하면서 개정된 행정자치부 예규가 아닌 구예규를 적용, 물의를 빚고 있다.

의정부시의 옛 예규 적용으로 후순위로 자격이 밀린 업체가 감사원과 국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23억여원의 예산으로 장암동 동아아파트와 호원동 우성아파트를 연결하는 길이 141.2m, 폭 6m 규모의 중랑천 인도교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9일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는 개정된 행자부 예규에는 입찰공고시 계약 상대자 최종 결정방법(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업체의 시공 규모를 기준으로 하도록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개정 전 예규대로 공사 추정금액을 함께 적어 넣도록 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경기도내 업체는 시공규모가 공사규모를 충족하는 경우가 희박할 것으로 판단, 법적으로 보장된 1차 하향조정 공사규모의 70% 규모보다 48m 더 낮춘 50m로 축소 고시했다.

이같이 잘못된 공고를 기준으로 입찰이 실시돼 A업체가 적격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자 탈락한 업체는 개정된 행자부 입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와 해당 업체간의 마찰로 공사는 계획보다 한 달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 예규가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한 착오이다” 며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해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려는 취지였으며 관련업체의 소송이 예상되지만 옛 예
규를 고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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