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초·중·고등학생이 매년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초·중·고등학교 교장이 매년 1회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성부는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