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회부는 품위손상과 직무태만 등의 경우 학교장이 직권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투표를 통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11일 A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이 학교 B교장은 지난달 16일 교사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직원회의에서 교감과 보직교사 3명 등 교사 4명의 보직퇴진 동의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과반수를 조금 넘는 25∼28명씩 4명의 교원에 대한 퇴진에 찬성했으며 B교장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학교는 해당 교사들에게 보낸 징계결의요구서를 통해 “학교내에 친목회라는 명목으로 사조직을 결성, 교사들의 화합을 저해했으며 보이지 않는 상부단체로 변질돼 보직을 장악하고 순응하지 않는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지난 4월 학교 이사진이 바뀌면서 보직 교사 교체를 통한 교사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투표 후 교장이 불러 해임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니 다른 학교를 알아보라고 사임 압력까지 넣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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