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는 10일 금감원 직원들이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지적한뒤 “공무원의 범법행위는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히 처벌하는게 감사원의 기본방침이므로 감사 때마다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범법 사실을 적발하면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며, 많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 경우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해당공무원을 징계한다""면서 “그러나 경찰이 통보를 빠뜨리거나, 일부 기관이 통보 후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감사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은 민간인이지만 현행 `감독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은 금감원 직원도 형법 등의 범죄행위에서 공무원으로 간주하므로, 공무원과 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최근 `카드특감'에서 금감원 직원의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특별법,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찰이 금감원 직원들의 범죄 사실을 금감원에 통보했으나 ▲`공무원이 아니다'며 경찰에 반송하고(1건) ▲통보서를 금감원 문서대장에 접수하지 않았으며(5건) ▲공문서인 통보서를 없애버리고(2건) ▲금감원 직원이 경찰의 통보를 회피할 목적으로 경찰 조사시 직업을 `회사원'이나 `무직'으로 허위 진술한(33건) 사례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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