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봉파라치'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0 1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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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하조건 금품 갈취 인천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대형할인점에서 비닐봉지를 공짜로 주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신고 취하 조건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갈취)로 이모(24·대학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비닐봉지 무상 제공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자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직원 2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11일 서울 모 할인점에서 손님에게 비닐봉지를 공짜로 주는 장면을 사진찍은 뒤 신고 취하 조건으로 100만원을 갈취하는 등 모두 유통업체 3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255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봉지와 파파라치의 합성어인 ‘봉파라치’는 정부가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해 1회용품 제공 장면을 신고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용어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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