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 2010년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0 18: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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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대로 도입땐 첫 3년간 건보재정 활용 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다만 당초 정해진 노인요양보장제 시행 계획대로 2007년 노인요양보장제를 도입할 경우 별도의 사회보험료를 걷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활용,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요양보장제에 쓰이는 재원을 충당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올들어서만 2조57억원의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부담토록 돼 있던 조세 성격의 사회보험료는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방안에 따르면 2007년에 1가구당 안게 될 연간 사회보험료는 3만6000원 정도이고, 2009년에는 1가구당 약 7만2000원으로 증가하는 등 보험료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도록 돼 있었다.

정부가 이처럼 당초 계획을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최근의 경기 침체로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기기 어렵고 노인 수용 시설 등 각종 관련 시설을 짓는 데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보장제는 65세 이상 노인과 45~64세 연령의 노화 및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실시 초기에는 9만~16만4000명이 혜택을 보게 되나 2013년이 되면 89만200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별도로 내는 사회보험료와 정부 지원, 이용자 부담을 통해 조달토록 돼 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측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사회보험료를 강제 부과할 경우 조세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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