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4~5월 실시한 교육부 재무감사 결과, 2003~2004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을 통해 국고 대여 장학금, 국고 대여 학자금, 이공계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2214명이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을 중복 융자받았다고 밝혔다. 융자액은 55억9828만원에 달했다.
금융기관의 학자금 융자는 가계가 곤란하거나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우선 융자되는 것으로 교육부가 연리 9.5% 가운데 4.75%를 보전해 준다.
감사원 관계자는 8일 “이 융자금은 국고 대여 장학금 등 다른 융자제도로 학자금 수혜를 받은 학생에게는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교육부가 2억5000만원의 이자보전금액을 불필요하게 지출했다면서 중복 지원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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