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승객난동 올상반기 58건 발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8 1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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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4배 증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기내난동이 올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기에서 발생한 기내난동 건수는 올 상반기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건)의 2.4배에 이르고 있다.

2001년 이후 연도별 기내난동 건수는 2001년 123건, 2002년 118건, 2003년 64건, 올 상반기 58건 등 총 363건으로 집계됐다.

난동 종류별로는 `음주’가 36.6%인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흡연·휴대폰 사용제지 불응·.승무원 업무방해’(94건, 25.9%),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85건, 23.4%), `폭행’(35건, 9.6%), `성추행’(16건, 4.4%)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측은 “2002년 7월 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으로 기내난동에 대한 처벌규정이 생긴 뒤 기내난동 행위가 줄었다가 올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며 “현재 벌금 100만원 이하로 규정된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기내 소란행위, 흡연, 주류음용 및 약물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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